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8일 부산교통공단이 "근로조건과 관련없는 노조활동은 중재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노조와 단체협상 결렬후 받은 중재 재심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재 재항심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재 재심결정중 근무시간중의 노조활동, 노조 전임자 수,조합활동을 위한 출장 등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기존 단협 사항에 포함된 것들이고 노동위로서는 중재 대상으로 삼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봐야하므로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통공단은 지난 99년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다 결렬돼 조정이 신청된 뒤 부산노동위원회로부터 중재재정 결정이 내려지자 "노조 활동 사항을 중재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