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대학 부정입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K외국인학교 재단이사 조건희(52)씨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고 자녀 부정입학을 위해돈을 건넨 학부모들도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8일 36명의 학생을 상대로 재외국민대학 특례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해주고 학부모들로부터 사례금으로 50만달러(한화 6억여원)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조건희(52)씨에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조씨를 통해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한모, 안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조씨로부터 부정입학 묵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D대 직원 이병열(4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4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피고인은 무자격 학생들을 서류위조를 통해 부정입학시켜 엄청난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받은 돈을 개인 치부보다는 학교 확장을 위해 사용한 듯한 점을 형량 결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김모씨 부인으로부터 "딸 3명을 대학에 입학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비조로 4만5천달러를 받은 뒤 위조된 미국내 초.중.고 성적증명서 등을 이용, 각 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합격시키는 등 96년부터 작년 10월까지 학부모들로부터 1인당 1만1천~8만달러 등 총 50여만 달러를 받고 36명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