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8일 교통범칙금 대납 다단계판매 대리점을 운영한 혐의(방문판매 등 법률위반)로 이 모(42.Y라이센스 충주지사장)씨 등 5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8월15일부터 최근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교통범칙금 대납 다단계 업체인 Y라이센스 충주지사 등을 차려놓고 1천267명의 회원을모집, 1인당 29만7천원씩 총 3억2천여만원의 회비를 받은 혐의다. (충주=연합뉴스) 변우열기자 bw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