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성(性)매매를 한청소년에 윤락행위방지법을 적용, 사법처리할 뜻을 밝히자 여성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쟁점화할 조짐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애 소장은 "청소년의 성매매, 이른바 '원조교제'는 사회구조적 배경이 요인인데 이를 외면하고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들을 처벌해 범법자로 만들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설령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하고 성인을 협박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내치는 것은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여성민우회 정강자 대표도 "원조교제를 한 성인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강력 규제책을 도입한 것은 성매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면서 "따라서 '쌍벌제'는 이같은 취지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특히 "이같은 제도가 시행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효과의 객관적 검증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 쌍벌제를 시행하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덧붙였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