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사실상 '탈세'가이드를 회원 한의사들에게 내렸다가 회장단 총사퇴와 함께 공개사과, 세금수정신고로 일단락되게 됐다. 7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달 7일 '세무조사에 대한 안내'라는 문건을 25개 지회에 내려보냈다. 이 문건에는 기록장과 PC등의 자료폐기,조사요원에 대한 대답회피, (세금부과 감면을 위한)청탁노력 등 탈세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 국세청은 한의사회의 이 같은 문건발송이 탈세를 조장하는 조세포탈범죄 행위라는 점을 들어 강경대응키로 했다. 문제가 되자 서울시한의사회는 회장단 전원사퇴, 6월말까지 성실신고, 신용카드 전원 가맹, 사과문 발표 등을 약속하면서 국세청에 재발방지를 다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성실신고를 지켜보겠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으나 회장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