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7일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고리를 뜯고 폭력을 휘둘러온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40.대구시 남구 봉덕동)씨와김모(33.여)씨 등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98년 10월께 손모(22.여)씨에게 1천700만원을 빌려준 뒤 10개월동안 이자와 원금을 포함 3천200여만원을 뜯는 등 최근까지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월 15-30%의 고리를 뜯어 3천700여만원을 챙기고 이자를 제때내지 않는 채무자들을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김모(31.여), 이모(30.여) 씨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변제를 요구하는 채권자 김씨 등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