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외에 무상제공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도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요청해 여성단체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검 소년부(신만성 부장검사)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대검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청소년 성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 등 청소년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건의서에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업주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을 개정, 무상제공이나 대여행위도 형사처벌하고, 이성 청소년끼리 혼숙시키거나 성인과 청소년을 함께 투숙시킨 숙박업주도 처벌토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또 성인을 상대로 성매매에 나선 '원조교제' 청소년에게 윤락행위방지법 적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 현행 청소년 성보호법 13조1항도 성매매를 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검찰은 법원의 소년범 보호처분 결정에 항고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소년법도 검찰의 항고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개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청소년 관련법 조항의 불명확한 표현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돼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특히 사회병리 현상으로 번진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의 처벌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