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살을 빼주는 헬스 기구로 최근 폭발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슬라이드를 사용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5일 슬라이드(스트레칭 헬스기구)를 이용하다가 이가 부러지거나 턱을 꿰메는 등의 상해 사고가 불과 2개월 사이에 17건이나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또 슬라이드로 쉽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 제품이 많이 나와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보원은 이에 따라 최근 접수된 슬라이드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와 위해 정보를 분석해 안전감사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가정용 헬스 기구인 슬라이드는 미국 실마크사에서 특허를 갖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에서 OEM(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생산해 연초 한국 시장에 선을 보였으며 현재까지 80여만개가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이 3만~6만9천8백원선인 이 제품은 TV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로 팔리고 있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