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소장이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 2명을살상, 구속된 데 이어 같은 파출소 직원은 수배중인 내연녀의 도피를 도왔다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 김진태(金辰泰)검사는 4일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배중인 내연녀의 도피를 돕고 검거까지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용인경찰서 B파출소 이모(36)경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30분께 경기도 성남시 자신의 내연녀 이모(36)씨 집에서 사기죄로 수배중인 이씨를 검거하러 온 수원지검 직원을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 경장은 또 이씨가 지난 99년 11월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작년 4월 성남에 자신의 명의로 월셋집을 얻어주는 등 1년 3개월여동안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이 파출소 이모(52.경사)소장이 용인시 구성읍 상하리 풍림아파트 앞길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쏘나타승용차를 몰고 가다 안모(41.목사)씨 부부를 치어 안씨를 숨지게 하고 부인 고현옥(41)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혐의(음주사고후 도주)로 구속됐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