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4일 일본산 양식 진주를 대량으로 밀수입한 봉모(33)씨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윤모(37)씨를 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봉씨는 3일 오후 6시께 오사카발 대한항공 726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일본산 양식 진주 13㎏(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수입한 혐의다. 조사결과, 봉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보석상 윤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1일 자신의 아내와 5살난 딸과 함께 출국, 일본에서 진주를 밀수입한 뒤 귀국하면서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 처럼 위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종도=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