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宋平根) 판사는 1일 김모씨 등 2명이 "아들이 과로와 간접흡연 때문에 지병인 기관지 천식이 악화돼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힘들고 사무실도 직원들에게는 금연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사무실을 찾은 고객들의 흡연 때문에 망인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기관지 천식을 앓던 아들이 지난해 2월 동부산 농협 본점에서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을 자던 중 급성 호흡부전으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현재 서울지법에는 99년 폐암 말기환자인 외항선원 김안부씨와 김수만씨 등 31명이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각각 1억원과 3억원을 청구한 `담배소송' 2건의 심리가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