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직장을 떠나 소득이 없어진 실직자들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허위로 청구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올들어 4월말까지 대구지역에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범 83명을 적발, 5천600여만원을 반환토록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실례로 노동청은 지난 2월 28일 모 세무 회계사 사무소에서 이직했으나 세무기장 대리 업무를 계속해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 모두 339만원을 지급 받은 박모(34.대구시)씨를 적발해 실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678만원을반환토록 명령했다. 앞서 지난 1월 10일에는 대구지역 모 버스회사에서 이직한 뒤 실업 급여를 받아오다 개인택시업을 새로 시작했으나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한 김모(58.대구시)씨를 적발, 부정 수급한 238만여원의 두배를 반환토록 조치했다. 특히 노동청은 올들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달 한달 동안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설정,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부당 수령액만 징수하는 반면 신고 없이 노동청에 적발될 경우 수령액의 2배를징수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노동청은 올들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실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기로 했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기자 duc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