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에 누드사진을 공개한 현지 미술교사가 긴급체포됐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27일 학생들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은밀한 부위를 드러낸 채 임신한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한 A중학교 B교사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에 앞서 A중학교 학부모들은 대검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B교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충남도 교육청은 품위유지 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B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B교사는 "교사이기 전에 예술가로서 예술적 견해에 따라 작품을 생산한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교재로 쓰려고 했거나 활용한 바도 없고,성기노출이 문제라면 교과서에 실린 많은 작품들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B교사의 동료 예술가들은 홈페이지에 남긴 글을 통해 "상업적 누드사진과 예술작품을 혼동,이를 문제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