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부양과 간병을 약속받고 대지를 물려준 후 박대를 받은 노모가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땅을 되찾았다.

서울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22일 A(64)씨가 "부양을 조건으로 대지를 증여했는데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다"며 둘째 아들 B(39)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를 물려준 것은 부양을 전제로 한 증여에 해당된다"며 "피고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A씨는 98년 B씨에게 자신을 부양해줄 것을 조건으로 대지 82.6㎡를 넘겨주었지만 B씨가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제대로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