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학원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21일 조립식 건물을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로 학원장 김모(60)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광주교육청 김모(31.지방교육행정서기)씨와 하남소방서 전모(31.소방교)씨 등 공무원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육청 직원 김씨는 지난해 2월 예지학원으로부터 시설변경 승인신청을 받아 현장에 갔으나 5층 창고가 강의실로 불법 용도변경돼 사용되고 있는데도 시정명령없이 돌아온 뒤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씨는 같은해 9월 이 학원 특별소방 점검 당시 5층 창고가 강의실로 불법 용도변경됐고 피난시설도 없는데도 점검부 건물구조란과 위험시설란에 "4층" "피난시설 적정함"이라고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