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간부들의 ''의약분업 부작용 은폐'' 파문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부규정을 어기고 공단운영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보험 재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공단이 올초 직원들에게 정근수당과 시간외 수당으로 34억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공단 운영비를 방만하게 사용해온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사회보험노조(옛 지역의보노조) 소속 직원 7천여명이 지난해 6월28일부터 9월20일까지 장기파업을 벌였음에도 정상근무한 것처럼 인정,수당을 줬다고 설명했다.

공단 규정에는 파업으로 인한 미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돼있다.

이에 대해 보험공단 관계자는 "시간외 수당지급은 체납보험료 징수 등 업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올 1∼3월 중 철저한 실적급에 따라 앞당겨 집행한 것"이라며 편법지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홍영식·유병연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