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간부들의 ''의약분업 부작용 은폐'' 파문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부규정을 어기고 공단 운영비를 과다 지출하는 등 보험 재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공단이 내부규정을 어기고 올초 직원들에게 정근수당으로 34억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공단 운영비를 방만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회보험노조(옛 지역의보노조) 소속 직원 7천여명이 지난해 6월28일부터 석달간 장기파업을 벌였음에도 공단측이 정상근무한 것처럼 인정해 수당을 줬다"고 설명했다.

공단 내부규정에는 파업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보험공단 관계자는 "''12월1일 이전부터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 대해선 다음해 1월 정근수당을 정상 지급한다''는 공단 보수규정에 따라 집행된 것"이라며 부당지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홍영식·유병연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