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마약수사부는 16일 화물선 컨테이너 박스에 1천억원대의 히로뽕 30㎏을 숨겨 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무역업체 지린·옌볜·두만강특산물유한회사 사장인 중국교포 박모(44·중국 지린성 옌지시)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씨가 밀수한 히로뽕을 건네받을 예정이던 이모(40) 박모(37)씨 등 국내 히로뽕 판매조직원 10여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컨테이너 박스 일부가 북한에서 봉인된 사실을 확인,북한산 히로뽕의 국내 밀반입 여부도 조사중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