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서울 시내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등록차량에 대한 주차위반 단속 등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6000여대에 이르는 SOFA 등록차량 등에 대한 관련 정보를 일선 구청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화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어서 내년 1월부터 SOFA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 등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SOFA 차량의 등록 정보는 용산구가 맡아 수작업으로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다른 구청이 정보를 얻으려면 용산구에 서면 조회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서울시는 또 책임보험 미가입, 이전 및 말소등록 미필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스템과 각종 세금 체납 관리 시스템을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도입해 내년부터는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세금 등을 제때 내지 못해 자동차를 압류 당했을 경우 지금처럼 압류 부서에 찾아가 해제 신청할 필요 없이 집 근처에 있는 구청을 방문해 압류해제 민원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