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이 지방 백화점으로서는 처음으로 ''사후면세 적용 사업장''으로 지정됐다.

대구백화점은 최근 외국인들이 구입한 물품대금에 포함된 세금을 나중에 환급해 주는 사업장으로 문화관광부의 지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사후면세사업장은 기존 면세점과 달리 판매장 출입에 제한이 없고 백화점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상품 선택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