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건설회사가 지은 아파트 2개 단지가 인근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한 이른바 ''복합일조권침해''에 대해 재개발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 부장판사)는 7일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거주자 이모씨 등 46명이 주위에 지어진 서울 답십리 제8구역과 제9구역 재개발아파트가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이들 2개 재개발조합과 시공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모두 3억9천5백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일조권 침해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힌 것으로 일조권을 둘러싼 법적 논란과 건설업계의 반발 등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 아파트들이 들어선 뒤 일출후 처음에는 8구역,그후에는 9구역 아파트의 그림자 때문에 일조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지일 오전8시∼오후4시 사이 8구역 아파트는 63∼1백24분간,9구역은 1백99∼2백95분간씩 일조권을 침해해 8구역만 놓고보면 일조권 침해가 아니지만 두 구역을 합치면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