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학력.직업 속인 배우자 '위자료 지급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혼 때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과 직업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박씨의 학력과 직업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이로 인해 파혼에 이르렀으므로 원고가 혼인을 준비하기 위해 지출한 예단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중매로 만난 박씨와 99년 11월 약혼했지만 K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전임강사로 일하고 있다던 박씨가 고교졸업 학력에 직업이 없는 것으로 결혼 10일전 확인되자 파혼을 선언하고 소송을 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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