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독자적으로 만든 상표라 할지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표시라면 공익적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일 발을 주물러 피의 흐름을 좋게 함으로써 몸 전체의 건강상태를 증진시킨다는 내용의 ''관족법(觀足法)''상표를 등록 출원했던 이모씨가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족법은 사전에 없는 조어 상표이긴 하나 민간요법 등에 관심이 많은 일반 수요자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의 하나로 볼 수 있어 상표로서의 독점 사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