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0일 오후 2시30분부터 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인감제도개선 및 전산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자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신고된 인감과 신청인이 갖고 있는 인감이 동일함을 증명해주는 "직접증명방식"을 신고된 인감을 프린트기로 복사해 사본을 발급해주는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개선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토론회의 결과를 토대로 인감증명서의 최대수요처인 법원행정처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은후 새로운 인감제도의 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