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안락사와 낙태,대리모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의사윤리지침의 제정이 유보됐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제53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의사윤리 지침 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회장 직선제를 둘러싼 내분으로 대의원들이 집단 퇴장함에 따라 정족수가 모자라 부결됐다

의협은 당초 소극적 안락사 등 논란이 된 조항들과 관련,실정법 테두리 안에서 적용한다는 취지의 부칙을 신설하는 절충안을 통해 윤리지침 제정안을 채택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윤리지침 제정안은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제54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재상정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관계자는 "물론 윤리지침 문제는 내년 정기총회 이전에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아주 낮다"면서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 정기총회 때가 돼야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의협은 학술토론회 등을 통해 소극적 안락사 등의 사안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