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총련은 "여전히 이적단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25일 제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가입한 배민균(26.건국대총학생회장)씨에 대해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한총련이 이달초 기존의 연방제 통일강령을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바꿨지만 반국가단체(북한)를 찬양.고무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다는 조직의 본질적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총련이 이같은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적단체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