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처음으로 집회를 개최한 노동단체와 폭력시위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24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1일과 23일 각각 집회를 개최하면서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혀 이들 두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의 경우 인천 부평 대우자동차 근처에서 ''구조조정 분쇄 대우차 폭력진압 규탄결의대회''를 열면서 시위참가자 6∼7명이 부평경찰서 정보과 윤모(36) 경장의 오른쪽 팔에 찰과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노동계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양쪽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