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5~26일 시내 백화점 27곳과 대형 식당 2백43곳의 1회 용품 사용 및 포장기준 위반 실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백화점의 경우 쇼핑백 무상제공, 과대포장 등 포장기준 위반,재활용품 교환 판매장 운영 여부 등이고, 식당은 나무젓가락, 이쑤시게 등 1회 용품제공 여부이다.

시는 시민단체와 함께 실시할 이번 단속에 공무원 27명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회원 54명 등 81명을 투입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내린 뒤 불응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3개월간의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적발 즉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중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