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연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 등 17개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20일 "공공부문 개혁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예산배정을 유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예산배정유보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기획예산처가 연월차수당 축소 등 복리후생제도의 개혁 요구에 반대하는 연구기관에 대해 2001년도 1·4분기 예산배정을 유보한뒤 연구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리후생제도는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될 사항이지 예산배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산하 과학기술노조에 소속된 17개 국가출연연구소가 연구원 계약제 등 정부의 공공개혁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자 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1·4분기 연구비 3백68억원의 배정을 유보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