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지난달 종묘광장에서 열린 ''민중대회''로 인해 17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비용 계산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종로구는 16일 발표한 ''자체 분석''을 통해 우선 시위 때와 평상시의 차량속도를 비교한 결과 승객 등의 시간가치 손실액이 16억5천9백30만원,연료소모에 따른 비용이 5천8백50만원으로 이 부문에서 17억1천7백8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시설물 훼손과 쓰레기청소로 인한 비용은 모두 2천5백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참여연대 관계자는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비용으로 따지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