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울산항 부두야적장 조성공사에 나서면서 47억여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감사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울산항 제6부두 컨테이너야적장 9만8천여㎡에 대한 조성공사를 벌이고 있다.

공단측은 울산항의 경우 기본 장치료(㎡당 월 4백20원)의 80%를 감면해주도록 한 관련 규정을 간과한 채 투자비 회수기간을 10∼15년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장치료 감면 규정이 적용되면서 연간 수입은 당초 예측치인 5억여원에 크게 못미치는 9천9백50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 60억7천만원을 회수하려면 6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