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가증권 위조사범에 대해 자본주의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라며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15일 시중에 유통중인 거액의 대기업 약속어음과 똑같은 위조어음을 만든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5년이 구형된 유모(53)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백지어음을 이용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기업 어음과 똑같은 어음을 위조한 뒤 이를 사용하려 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통화나 유가증권 위조는 신용사회를 무너뜨려 자본주의와 시장질서의 근간에 혼란을 일으킬 뿐 아니라 헌법까지 흔드는 것과 같은 엄청난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물론 다른 이들도 이런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6월 대기업 S사가 발행한 40억원대 약속어음 2장과 똑같은 어음번호와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위조한 ''쌍둥이 어음''을 수차례 만들어 할인받으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