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병·의원 남용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을 계속하는 대상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의료보호 취소''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연간 3백65일 이상 진료를 받거나 하루 2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상습 방문하는 의료보호 대상자 명단을 관할 시·군·구에 분기별로 통보,이른바 ''병원 쇼핑''을 자제토록 지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대상자는 급여대상에서 일시 제외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연간 진료일수가 3백65일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6%인 9만1천2백59명에 달했다"며 "일부 부도덕한 환자들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