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원하는 여성실업자를 위한 지원제도도 다양하다.

정부는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제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점포지원제 <>생계형창업 신용보증지원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제= 근로복지공단이 5천만원 이내의 전세점포를 임차해 최장 3년까지 장기실업자에게 대여하는 것.

점포를 임대받은 창업자는 전세금에 대한 연리 7.5%의 이자를 임대료로 매월 납부하면 된다.

이 제도는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장기실업자로서 가족을 부양하는 세대주나 실업기간중 창업훈련 관련직종 이수자가 이용할 수 있다.

문의:근로복지공단 실업대책부 (02)6700-556

<>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점포지원제=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후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가장실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또 배우자가 장애나 질병으로 부양능력을 상실한 여성가장실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이 5천만원 이내의 전세점포를 임차해 최장 5년간 여성가장실업자에게 대여해주고 전세금에 대한 연리 7.5%의 이자를 매월 대여금으로 받는다.

만약 3인이내의 여성가장이 모여 공동창업할 경우 1억5천만원 이내의 전세점포도 임차해준다.

근로복지공단은 1999년 이후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점포지원 1천7백64건에 대해 총 6백83억원을 지원했다.

여성가장실업자가 주로 창업한 업종은 음식관련이 51.9%로 가장 많다.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으로 창업한 51.9%의 여성가장실업자가 월 2백만원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4백70명에 대해 2백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근로복지공단 실업대책부

<> 생계형 창업 신용보증지원제= 음식점 수퍼 문방구 등 생계형 중소기업을 창업한 이후에 이용할 수 있다.

창업일로부터 보증신청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내로 신용보증규정상 보증금지나 보증제한의 사유가 없으면 1억원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로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 접수한다.

문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02)710-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