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2001년1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확대내용

*중증후유장애인의 범위(자배법 기준)를 1급-3급에서 1급-4급으로 확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기준 상향 조정
최저생계비(4인가족기준):월평균 소득 928,398원 이하에서 956,250원이하
재산:가구당 4,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중증후유장애(자배법1급-4급)를 입은 본인
*자도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자배법1-4급)의 18세 미만의 자녀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이 사고당시에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배우자포함)으로 현재 다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65세이상의 노부모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인:재활보조금 지급 월 10만원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월 15만원
*유자녀 장학금지급
중학생:분기 15만원에서 20만원
고교생:분기 25만원에서 30만원
*피부양노부모:피부양보조금지급:월 10만원
피부양보조금은 1가구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월7만5천원 지급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교부 및 접수:교통안전공단 서울지사
*신청기간:연중수시

<>지원금 지급개시:신청서류 접수후 다음달부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서울지사(전화 02-309-5177,375-1273),공단 홈 페이지(www.kotsa.or.kr/aids)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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