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부터 효능이 동일한 저가약(카피약)이 있는데도 고가약(오리지널약)을 쓰는 환자는 약값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고가약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의료보험 적용 단일성분 약제 6천여종을 효능별로 분류, 동일한 약효를 내는 약들에 대해선 보험료 지급격차를 줄일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예컨대 같은 효능을 내는 고가약이 1백원이고 최저가약이 10원인 경우 1백원짜리 고가약을 사면 20원만 보험급여로 지원하고 나머지 80원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식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