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9일 "정부투자기관 운영위 회의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자유로운 발언에 제약이 가해진다"는 이유로 공개거부 처분을 한 것과 관련,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청구서에서 "회의록을 공개해야만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을 방지하고 공정한 운영을 보장할 수 있다"며 "공기업의 비효율적 운영 등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감안할 때 기획예산처는 당연히 정보를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획예산처의 공공1팀 관계자는 "경실련은 운영위원회가 "거수기"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 반증자료를 제출하면서 공개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방문 열람은 가능하지만 자료 복사같은 정식 공개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