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9일 약품도매상에게 약품구입 입찰정보를 넘겨주고 리베이트를 받아온 혐의(뇌물수수)로 K병원 전 사무처장 윤모(60)씨와 P병원 부장 우모(48)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P병원 전 부장 조모(62)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약품도매업체인 K사 영업직원 박모씨로부터 "납품가의 3%를 줄테니 약품구매 입찰정보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96년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관련 정보를 넘겨준 뒤 각각 수십차례에 걸쳐 1억7천3백만∼1천6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