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종목에 편승해 작전을 벌인 사람이 검찰에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6일 코스닥 등록업체인 E사 주식에 작전세력이 개입된 걸 알아낸 후 고가의 매수주문을 내는 방법 등으로 주가 조작을 벌인 이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E사 주식으로 작전을 펴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D증권 투자상담사 이모(45)씨와 전 D증권 지점장 권모(41)씨를 증권거래법(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금지)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