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 순위에서 삭제됐던 연장자 우대 조항이 4일 개인택시조합,법인택시조합,자동차(버스)노련 3단체간의 합의로 부활돼 시내.외 버스의 운행중단 위기에서 벗어났다.

합의내용은 만50세 이상인 택시,시내.외버스 운전자와 만53세 이상인 전세버스 운전자가 10년 이상 운전하고 5년 이상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 면허발급 대상의 20%범위 내에서 연장자 순으로 면허키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