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인택시면허 관련분쟁 합의
합의내용은 만50세 이상인 택시,시내.외버스 운전자와 만53세 이상인 전세버스 운전자가 10년 이상 운전하고 5년 이상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 면허발급 대상의 20%범위 내에서 연장자 순으로 면허키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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