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남편을 구타하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아내에게 이혼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황정규 부장판사)는 2일 이모(47)씨가 아내 배모(40)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시댁식구들과 끊임없이 분란을 야기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등 1억1천만원은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내성적인 성격의 이씨는 지난 83년 배씨와 연애결혼했으나 부인으로부터 수시로 꼬집히는 등 폭행을 당했으며 99년에는 부인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가 퇴원한 뒤 아내의 괴롭힘이 두려워 가출,공사장 등을 전전해 오던중 그해 12월 이혼소송을 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