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있지도 않은 ''유령의원''을 만들어 8억원의 보험급여를 타낸 병원 등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병·의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현지실사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허위·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16곳과 실사를 고의적으로 기피한 13곳 등 병·의원과 약국 29곳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경북 경산시에 있는 S병원은 같은 건물 다른 층에 간판만 내건 또다른 S 의원을 차려놓고 진료내용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8억원의 급여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다.

서울 개포동 K내과는 5천명의 유령환자를 만들어 보험급여 9천여만원을 챙겼다.

복지부는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한 16개 요양기관에 대해 최고 여덟달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부당청구금 14억9천2백여만원을 전액 환수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주 안으로 복지부 공무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다음주부터 고발된 의사와 약사들을 소환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전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번 고발사건과는 별도로 각 지검별로 자체 인지한 의약계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