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경찰서는 28일 상습적으로 허위 보험금 청구명세서를 작성,건강보험료를 타낸 약사 홍모(56·서울 강북구 수유동)씨에 대해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0월까지 5백36차례에 걸쳐 모두 5백여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아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