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전철역에서 일본인을 구하려다 사망한 고 이수현씨의 부모가 사고발생 지역인 신주쿠 노동기준감독당국에 노재 보험급여를 신청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노재보험은 국적 및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업무상 또는 근무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유족에게 급여금과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씨의 부모는 이씨가 생전인 지난해 4월부터 신주쿠 오쿠보에 있는 인터넷방에서 손님들에게 인터넷 접속방법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사고 당일 이곳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변을 당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보험급여 신청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씨는 지난 1월26일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남자를 구하기 위해 선로로 뛰어들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