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의 조합원인 주택건설 사업자가 부도 나 입주가 지연돼 발생한 손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19일 아파트입주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경기도 동두천시 A아파트 주민 등이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택보증은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