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담당법관 잘못 손실 .. 大法, 국가배상 책임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관의 잘못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하는 등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