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대상을 6인승 이하 승용차에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혼잡통행료 징수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내달 1일부터는 카렌스, 레조, 카스타 등 그간 혼잡통행료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7∼10인승 승용·승합차도 탑승자가 2명 이하일 경우엔 2천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개정조례는 그러나 다마스, 타우너 등 경형 승합차와 아토스밴 등 화물형 승용차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시내 통행여건에 중대 장애가 생길 경우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