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고 교사들로 구성된 ''상문고 공동대책위원회''는 시교육청의 ''자퇴 후 편입학''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판단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공동위측이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법조항은 초·중등교육법 제89조 2항.이 조항에 따르면 자퇴 한 학생은 당해연도에 다른 학교에 편입할 수 없으며 동일학군에도 배정될 수 없다.

반면 이같은 상문고의 움직임에 대해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초·중등교육법보다 상위법인 교육기본법의 ''학습권침해''조항에 근거한 결정이므로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