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심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간이 재판소''가 신설될 전망이다.

대검은 최근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전체 회의를 갖고 벌과금 수준의 경미한 범죄에 대한 법적처리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8일 밝혔다.

대검은 법무부 및 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법규를 개정,곧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경미한 범죄 사범들은 벌과금만 납부하면 입건 등의 절차 없이 사건이 그대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벌과금을 내지 않으면 종전처럼 형사입건 절차를 밟게 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