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홍제동 화재 때 순직한 서울 서부소방서 박동규 소장장 등이 의사(義死)자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5일 ''업무이외''의 상황에서 의로운 일을 하다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들이 의사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무상 순직한 소방관들의 유족은 의사자 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한국경제]